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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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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운전 경력 :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 운전적성 정밀검사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필기 시험 : 택시 운전사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 :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개인택시 양수란 택시 번호판 권리를 주고받는 것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택시양수교육 예약하기

 

개인택시는 하나의 운수 사업체로 운수사업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양도하는 번호판을 비용을 주고 넘겨받고 임의절차에 따라 면허와 함께 영업권 허가권을 넘겨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택시운전 자격 보유
  • 무사고운전경력 5년
  • 양수교육수료

이제 양수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교육을 이수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포함하며, 종합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택시양수교육 일정 확인해보기

 


교육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사람
  •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사람
  •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
  •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교육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100% 진행되며, 5일동안 40시간에 걸쳐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비와 숙박비는 현장에서 결제하게 됩니다. 교육비는 520,000원이며, 숙박비는 1박에 20,000원입니다. 식비는 1식에 6,000원 정도 발생되며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석식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은 총 16시간으로,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이수 후 1년이내에 택시 면허를 야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양수시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택시양수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택시 양수교육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이 화성과 상주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매번 빠르게 접수가 마감되니 택시양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시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양수교육 이수 후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개인택시 운영을 위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운영을 위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육을 통해 택시 운전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게 되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