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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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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특정한 소득·자산 기준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므로, 공고일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인정 가능
    • 상속으로 인한 공동 소유(1% 이하)
    • 농어촌 지역의 노후 주택(사용불가 상태)
    • 법적 철거 예정 건물 거주자

📌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처분 후 신청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소득 기준 (월) 2,438,075원이하 3,249,427원이하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의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포함
📌 신청자의 월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자산 기준

① 총자산 기준

  • 총자산 (부동산+자동차 포함)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

②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고가 차량 보유 시 입주 제한됨
  •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예외 인정 가능

📌 신청 전에 차량 가격과 부동산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4. 우선 공급 대상자

경쟁률이 높은 경우 우선 입주 대상이 먼저 선정됩니다.

 

✅ 우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구
  • 고령자 단독 가구

📌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 선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가구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

고령자 복지주택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 신청 가능 가구 유형

  • 1인 가구 (독거노인)
  • 2인 가구 (부부)

❌ 신청 불가 사례

  • 3인 이상 가구(자녀 동거 불가)
  • 동거인이 65세 미만인 경우(특수한 경우 제외)

📌 부부 중 한 명이 65세 미만이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신청 가능함.

 

 

 

6. 기타 신청 불가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자가 허위 서류 제출한 경우 (부정 입주 방지)
❌ 최근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퇴거 조치를 받은 경우

 

📌 만약 신청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입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