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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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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기한이 다르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대상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8월 예정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반기신청(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2월 예정 2025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자
반기신청(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2026년 6월 예정 2025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자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후 3개월 이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기한 후 신청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적용)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ARS, 우편 및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 절차
홈택스 신청 (PC)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③ 소득정보 입력 후 신청 제출
손택스(모바일) 신청 ① 손택스 앱 실행 → ②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③ 소득정보 입력 후 제출
ARS(전화) 신청 ①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③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①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모바일(손택스)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상반기): 2025년 12월 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하반기): 2026년 6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계좌 미등록 시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 후 지급

 

📌 주의사항

  • 지급 전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님
  • 세무조사 대상 여부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청 필수: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을 놓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2024년 귀속 소득 및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후 반드시 지급 여부 확인: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심사 후 지급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반기신청자는 정산 과정 확인 필요: 반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연말 정산 후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