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취득세의 개념, 세율, 신고 방법, 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1. 상속 취득세란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 사망일을 2024년 4월 10일이라고 하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최대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 취득세율
상속 취득세율은 재산 종류 및 상속인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 취득세율표
재산 유형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총 세율 |
주택 (1가구 1주택) | 0.8% | 0.16% | 0.96% |
주택 (기타) | 2.8% | 0.56% | 3.36% |
토지·건물 | 2.3% | 0.46% | 2.76% |
농지 | 2.3% | 0.46% | 2.76% |
차량·선박·항공기 | 2%~7% | - | 2%~7% |
📌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인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 취득세율 0.8% 적용
-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 → 취득세율 2.8% 적용
이처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속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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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 취득세 신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①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상속받은 재산 확인
② 취득세 신고
- 신고처: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신고 기한: 사망 후 6개월 이내
③ 취득세 납부
- 납부 방법: 은행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납부
- 연부연납 가능: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상속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제출 시 법정 상속비율 적용)
- 차량등록증 (차량 상속 시)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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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취득세 감면 혜택 (면제 대상)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0.8% 적용
✅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50% 감면
✅ 국가유공자·장애인의 경우 감면 혜택
- 상속 주택이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거주 주택이라면 취득세 감면 가능
📌 감면 신청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