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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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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라면 급여, 휴가, 그리고 연차 아닐까요?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마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고민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연차는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지 연차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자가 1년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의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차를 내고 쉬어도 월급은 깎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단, 1년간 80% 이상을 일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15개의 유급 휴가 즉, 연차 휴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발생기준

 

  • 근로자가 5인이상의 사업장
  •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유급휴가 지급
  •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또는 80% 미만 출근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 3년이상 근무한 경우 매 2년이 될때마다 1개의 휴가가 추가

근로자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5인이하인 경우 소규모 사업장으로 연차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각 회사 사규에 따라 발생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면 다음해 입사일 다음날 연차가 생겨나고,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된다면 회사의 보통 1월 1일이거나 3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생겨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근무기간 1년을 기준으로 발생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까지 매달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되며 총 11개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를 받게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늘어나게되면 매 2년 마다 1개의 연차휴가를 더 받게됩니다. 

 

근속기간이 1~2년 인경우 연차는 15개, 3년이 되면 1개가 추가되어 16개, 5년이 되면 1개가 또 추가되어 17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며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잔여연차는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차 발생일까지 1년안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됩니다. 

 

 

남은 연차일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버튼을 누르시면 연차 계산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입사일을 3월 1일로하고 연차휴가일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연차와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편리하게 계산되어나옵니다. 남은 연차 휴가일수와 기본급, 수당, 근무시간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200만원 월수당 20만원, 근무시간 40시간(1주), 남은 연차휴가 10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이 842,08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차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