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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원천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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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과 납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원천세란?

원천세(源泉稅, Withholding Tax)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세금을 떼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원천세 대상 소득

원천세는 아래와 같은 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급여 지급 시
  • 사업소득: 프리랜서, 강사, 용역 계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인세 등

 

3.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및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1월, 7월) 신고 가능 (반기 신고 신청 필요)

 

 

4. 원천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선택
  3. 지급명세서 입력 (지급 대상자, 소득 유형, 세액 등)
  4.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5. 전자납부 진행

2)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홈택스 전자신고를 추천합니다.

 

3) 회계 프로그램 활용

더존, 영림원, 국세청 제공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원천세 납부 방법

  • 전자납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납부: 원천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
  • ARS 납부: 국세청 ARS(☎ 126) 이용

 

 

6. 원천세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10~20% 가산세 부과
  •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납부 불성실 가산세) 발생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홈택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