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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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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1년동안 내는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납부하는 결정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 세액공제가 훨씬 좋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조건

 

 

 

 

 

 

공제대상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됩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 제외)

 

 

공제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5%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공제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50만원 매달 지불하였다면

1년간 지급한 총 월세액 600만원에 17%인 102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총 결정세액 즉, 내야될 세금에서 102만원을 제하게 됩니다.

 

 

 

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대상이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제방법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시 회사에 공제증명서류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받고 퇴사자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통해 진행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월세 부분은 현금 영수증처리하는 것으로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