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음주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지식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기간과 교육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 시간
음주운전 교육 시간은 과거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회 적발된 경우에는 회당 4시간씩 3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음주진단반 4시간, 음주 공통 4시간씩 2회 진행됩니다.
2회 적발된 경우에는 회당 4시간씩 4회 교육이 진행되며, 음주공통 4시간씩 2회, 음주 기본 4시간씩 2회가 진행됩니다.
3회 적발되었을 때는 회당 4시간씩 12회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정지 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이수 혜택
음주운전 교육내용은 음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음주문화의 이해, 알코올이 운전자 판단력 및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고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도록 함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취소자에게는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해 주며 정지자에게는 면허정지일 수를 줄여줍니다.
교육 신청 방법
교육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교육 교육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수강료는 회당 3만 2천원이며 준비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 어디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교육장에서 받아야 하는 회차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