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차나 승합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측정하여 인증받으면,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 방법
참여대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입니다. 단, 법인 명의 차량이나 이미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지급 방법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실적감축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일정
탄소포인트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 3월 29일까지 지역별로 모집 기간이 다르니 지역에 맞게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1차 모집기간내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2차 모집기간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 1그룹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
전지역 4.1(월) 09:00 ~ 4.12(금) 18:00
주의사항
- 차량 계기판 사진과 차량 전면 번호판 외에 추가 사진 및 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다만,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연락을 하여야합니다.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게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됩니다.
- 모집기간에 문자로 발송된 url 링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만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기존에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가 취소됩니다.
-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참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성함,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합니다.
4. 차량 전면 번호판과 계기판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5. 제출한 사진이 승인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6. 실천 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줄이고, 10월말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사진을 제출합니다.
7. 실적에 따라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 자동차이며,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