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란?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중도해지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반환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면 정부기여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면 일반 중도해지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2) 해외이주 :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장기간 거주할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해당 시)
(3) 퇴직 (비자발적 실업 포함) :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퇴직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해당 시)
(4)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가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 (해당 시)
(5)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명시), 입원확인서 (해당 시)
(6) 천재지변 피해 : 가입자가 자연재해(홍수, 지진, 화재 등)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지자체 발급), 소방서 또는 경찰서 사고 보고서 (해당 시)
(7) 생애 최초 주택구입 : 가입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8) 혼인 : 가입자가 결혼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해당 시)
- 사실혼(법적 혼인 신고 없이 동거)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출산 : 가입자가 출산을 한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특별중도해지 혜택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유지됩니다.
- 정부기여금 유지: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원래 약정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중도해지보다 높은 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원래 계약된 금리에 가깝게 적용됩니다.
4. 특별중도해지 신청 방법
특별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거래 은행 방문
-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사유에 따라 다름)
- 은행 심사 후 해지 승인
※ 은행마다 서류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혜택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매칭비율 60%, 최대 월 1만4400원)
즉,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도 3년 이상 유지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