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해 농어민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도군의 농어민 수당은 각 군·구의 특성과 예산 편성, 지원 정책에 따라 지급 대상,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도군청 또는 청도군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공지와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농어민 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지원 목적
-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어민의 생활 안정 및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경북에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 (농가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신청 기준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청도군의 경우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지정되어 있으며, 모바일 및 방문 신청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청도군에서 별도의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예, 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경작 사실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3.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
- 지급 금액
- 연 60만원의 지원금이 상반기(4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지급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또는 기타 지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도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지급 제외 대상
청도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예, 3,700만원 이상) 이상인 경우
- 최근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로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청도군 농어민 수당은 지역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어민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