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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정년 퇴직 (나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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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법적·제도적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연령은 직종이나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직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서는 법적으로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직종은 만 62세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원, 교사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교사 교원 정년

    한국의 국공립학교 교원 정년은 일반적으로 만 62세입니다.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립학교 교사의 정년도 동일하게 만 6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 퇴직일은 교사의 생일에 따라 정해지며, 1학기 생일자는 8월 31일, 2학기 생일자는 2월 말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 교사가 1962년 4월 15일에 태어났다면, 해당 교사의 퇴직일은 생일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이 됩니다. 반면, 1962년 11월 20일에 태어났다면, 퇴직일은 생일이 속한 학기가 끝나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됩니다.

     

    따라서 1962년생, 62세 교사의 경우 생일에 따라 2024년 8월 또는 2025년 2월 말에 퇴직하게 됩니다.

     

     

    교사 교원 연금

    초등교사는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연금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학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게 됩니다. 교직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근속 연수와 월평균 보수액이 주요 요인이 됩니다. 

     

     

    교사 교원연금 계산방법

    교원 연금은 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근속 연수와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연금액 = 근속 연수 × 월평균 보수액 × 연금 산정 비율

    1. 근속 연수: 교직에 종사한 총 기간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2. 월평균 보수액: 교직 생활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값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몇 년 동안의 월급 평균이 반영됩니다.
    3. 연금 산정 비율: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약 1.7%가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에서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 교원연금 예시

    • 교직 경력: 30년
    • 월평균 보수액: 300만원
    • 연금 산정 비율: 1.7%

    연금액 = 30년 × 300만원 × 1.7% = 153만원
    계산법을 통해 교원은 퇴직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교사 교원 공무원연금표

    호봉 월 기준소득(원) 연금 산정 비율 근속연수 연금액(원)
    10 2,500,000 1.70% 10 425,000
    15 3,000,000 1.70% 15 765,000
    20 3,500,000 1.70% 20 1,190,000
    25 4,000,000 1.70% 25 1,700,000
    30 4,500,000 1.70% 30 2,295,000
    35 5,000,000 1.70% 35 2,975,000

     

     

    교사 교원 연금 수령시기

    교사 연금의 수령 시기 퇴직 연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교사 연금은 정년퇴직 후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시기와 나이
      • 2024년부터 2026년에 퇴직하는 교사는 만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033년 이후 퇴직자들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수령 가능 여부
      • 퇴직 이후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연금 수령 시기는 정년퇴직 후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법령에 따라 만 62세 또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