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 등록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방법 (상황별 정리)
1.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
- 새로운 직장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 퇴사와 입사 시점이 1개월 이상 공백이 없다면 건강보험 처리가 연속됩니다.
-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 퇴사 후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받은 후 지역가입자 자격이 등록됩니다.
- 보험료: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 월 10만~20만 원 수준입니다.
👉 처리 방법
-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회사에서 처리)
-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납부 방법을 확인
3.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 무직 상태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처리 방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서 작성
-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 제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신청
4.임의계속가입 제도 (18개월 유지)
- 퇴사 직전 18개월 중 1년 이상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직장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유지됩니다.
-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 방법
-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퇴사후 건강보험 처리 일정
상황 | 처리 방법 | 신청필요여부 |
바로 재취업 | 새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동 등록 | ❌ (자동 처리) |
미취업 (지역가입자) | 직장 상실 후 자동 지역가입자 전환 | ❌ (자동 처리) |
가족 피부양자 등록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청 | ✅ (본인 신청)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건강보험료 수준 유지 (최대 18개월) | ✅ (본인 신청) |
퇴사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 퇴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천만 원 이하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신청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퇴사 전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조정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적으면 감액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재산과 소득 변경 신고를 하고,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