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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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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은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만약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형제간 상속은 직계 가족과 다르게 상속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규모와 형제자매의 상속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상속세

 

 

1. 형제간 상속 시 상속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부모가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 재산의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2. 형제간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총액에서 일정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형제자매 상속 시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상속 재산 총액 산정
    • 고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든 재산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 부채와 장례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
  2. 과세 표준 결정
    • 상속 재산에서 부채, 장례비, 공익 기부금 등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 상속 재산 총액 - 채무, 장례비용, 공제액 = 과세표준
    •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상속세율 적용: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를 차감해 최종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기본 공제 없이 1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는 30%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상 상속세 계산

  • 10억 원 × 30% = 3억 원
  • 누진공제 6,000만 원 차감 → 2억4,000만 원 상속세 부담

 

형제간 증여세

“형제에게 돈이나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재산을 주고받을 때 세금 부담에 대해 고민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증여는 직계존비속과 달리 공제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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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간 상속세 공제는 없나요?

형제자매 간 상속은 직계존비속 상속과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자녀 간 상속의 경우 일정 금액의 상속 공제가 제공되지만, 형제자매 간 상속은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비교: 직계 vs 형제자매

구분 직계 존비속 상속(부모-자녀) 형제자매 상속
기본 공제 상속재산에서 5억 원 공제 공제 없음
인적 공제 배우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추가 공제 적용 불가
세율 상속재산 기준 10~50% 상속재산 기준 10~50%

 

직계존비속 상속의 경우 기본 5억 원 공제 외에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에게 인적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상속은 기본 공제 및 인적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4. 형제간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생전 증여 활용
    •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필요 경비 인정
    •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장례비, 채무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3.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형제자매 상속 시 주의사항

  1. 세금 부담 증가
    • 5억 원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 상속 시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불가
    • 형제자매 상속의 경우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세 분할 납부 가능
    • 10년 이상 장기 할부(연부연납) 또는 6개월 내 분납(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상속 포기 검토
    • 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때는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상속은 공제 혜택이 없고, 과세 대상이 더 넓어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세 계산과 절세 방법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속을 계획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