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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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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과 관련된 조견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생활자분들의 재정 계획과 소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지급정지 제도는 연금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병행하는 분들의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고, 공적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지급정지 기준, 일부정지와 전액정지 조건,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정지산정액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1. 연금일부정지 기준 및 정지산정액

🔹 일부정지란?

연금 외 소득이 월 2,74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정 비율이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 월급여별 일부정지 금액

월급여(세전 기준) 총급여(연간 기준) 소득월액(12분의1기준) 초과소득월액 정지산정액(월 기준)
4,000,000원 48,000,000원 2,987,500원 247,500원 74,250원
5,000,000원 60,000,000원 3,937,500원 1,197,500원 448,750원
6,250,000원 75,000,000원 5,125,000원 2,385,000원 1,169,500원
7,500,000원 90,000,000원 6,312,500원 3,572,500원 2,000,750원
10,000,000원 120,000,000원 8,737,500원 5,997,500원 3,698,250원

 

정지산정액은 본인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금전액정지 기준 (월 8,832,000원 이상)

🔹 전액정지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출자한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2. 월 평균 8,832,0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이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5,520,000원)의 1.6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정리하면, 2025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은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740,000원
  • 일부정지 기준: 월 소득이 2,74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액정지 기준: 월 소득이 8,83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소득이 월 2,740,000원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가 정지되며, 월 8,832,000원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3. 연금정지 예외 및 유의사항

  1. 연금지급정지 한도
    • 연금지급정지액은 본인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만 정지됩니다.
  2. 부분근무 시
    • 소득이 낮은 시간제 근무, 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금 일부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포함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4. 연금지급정지 기준에 따른 대응 방법

  1. 소득 조정
    • 재취업 시 월 소득 2,740,000원 이하로 유지하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조정
    • 시간제 근무로 소득을 분산하면 연금지급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상담
    •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2025년 연금생활자의 연금지급정지 기준은 연금과 소득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재취업이나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은 월 소득 2,740,000원과 8,832,000원의 기준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