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 2025년에도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특히,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자격과 절차,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이번 농어민수당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단, 거주 지역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직접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지원금은 충청남도 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농어업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심 지역(洞) 거주자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탄소중립 농업활동 참여가 필요하며, 임업 종사자 요건도 일부 변경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이번 농어민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확정된 이후 7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1인 가구: 연 80만 원
-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씩 지급
특히,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각자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가구 내에서 제외 대상자가 있더라도, 1인 가구로 간주되지 않고, 남은 구성원에게 개별 45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기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정규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3주간의 추가 신청 기간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놓쳤더라도 추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